|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6 | 연사기(Twisting Machine) 또는 가연기(False Twist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방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마찰방식(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기 2. 섬유 제조용 고속 연신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단위 장력(Unit Tension) 장치를 이용한 마찰원판식(Disk Type)인 것 3. 섬유 제조용 단일 가열기형(Single Heater Type)으로서 실의 속도가 분당 최대 600미터(m)이며, 공기분출구(Nozzle)를 이용하여 고리(Loop) 또는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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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8445-11, 12, 19 |
소면기(Carding Machine), 정소면기(Comber) 또는 정소면 준비기(Lap Former) |
수치제어·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미터(m) 이상이거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기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300회 이상인 정소면기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실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90미터 이상 권취할 수 있는 정소면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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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8445-13 |
조방기(Rov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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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8445-13 |
연조기(Draw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슬라이버 방출속도가 분당 최대 40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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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8445-19 |
혼타면기(Scutch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킬로그램(㎏)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설비로서 시간 당 최대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수 있는 것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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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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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