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21

8462-21
8462-29
8462-99
8479-89

정밀금속절곡기(Bending Machine)

자동으로 철제강판을 전단(Shearing) 및 절곡(Bending)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차원 또는 3차원 형상가공 시 가공오차 범위가 ±0.3밀리미터(㎜) 이하인 것

22

8462-99
8479-89

등방가압(等方加壓) 프레스

압력용기의 내부 지름이 13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압력용기의 길이가 4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500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23

8463-90
8477-59
8479-89

3차원 프린터(3D Prin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0.05밀리미터(㎜) 이상의 정밀 적층(積層)이 가능한 것

2.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패터닝(patterning)이 가능한 것

24

8477-10
8477-59
8479-81
8479-89

사출성형기 또는 필름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프레스(Press) 방식인 것으로서, 비구면 실리콘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의 성형이 가능하거나 성형압력이 300바(?) 이상인 것

2. 수지 또는 금속 사출장치와 액상 주입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3. 스크류 구동방식이 전동식인 것

4. 특수사출기로서 이중사출과 350톤(ton) 이상의 형체력을 갖는 사출압축이 모두 가능한 것

5.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름을 성형할 수 있는 것

25

8477-20

압출기

1축 또는 2축 압출가공(押出加工) 연구용으로서 온도제어 범위가 100도(℃) 이상 400도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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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