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21 | 8445-19 |
이물질 검출기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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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8445-20 |
정방기(Spinn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분당 최대 25미터(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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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8445-40 |
권사기(Wind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1,200미터(m)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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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8446-30 |
직기(Weav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래피어(Rapier)·에어제트(Air-jet) 또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을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최대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래피어·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1.7미터 이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3. 래피어·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ㄹ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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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8448-11 |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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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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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