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21

8445-19

이물질 검출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8445-20

정방기(Spinn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분당 최대 25미터(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3

8445-40

권사기(Wind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1,200미터(m)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24

8446-30

직기(Weav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래피어(Rapier)·에어제트(Air-jet) 또는 워터제트(Water-jet) 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또는 산업용 직물을 제직(製織)하는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최대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래피어·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 있는 직물의 폭이 1.7미터 이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3. 래피어·에어제트 또는 워터제트 방식인 것으로서 제직할 수ㄹ 있는 직물의 폭이 4미터 이상인 것

25

8448-11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고 에어백(Air Bag) 또는 일반 생활섬유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3][4]5[6][7][8][9][10] ▶ ...[14]▐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