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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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80

타이어 버핑(Buffing)기

타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지그(Jig)와 버핑(Buffing)용 샌드페이퍼가 설치되어 있고, 고무 분진을 모을 수 있는 집진기가 있는 것

27

8479-50
8537-10

동작제어기(Motion Controller)

서보(Servo) 모터를 구동하여 3축 이상의 로봇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것

28

8479-81
8479-89

세척기 또는 세정기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 마스크용기, 레티클(Reticle), 레티클 용기,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기판,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웨이퍼 카세트(Wafer Cassette), 웨이퍼 프레임(Wafer Frame)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플라스마(Plasma), 자외선, 깨끗한 물, 스프레이, 반응가스(Ar, O2, H2) 또는 증기를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

29

8479-81
8479-89
8486-30
8543-30

도금기, 도포기(Coater) 또는 코팅머신(Coating Machi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 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 비정질 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디스펜서(Dispenser) 방식(패턴형성기능을 포함한다), 전자빔(Electron Beam) 방식, 회전 방식, 이온빔(Ion Beam) 방식, 스프레이코터(Spray Coater) 방식 또는 슬롯다이(Slot-die) 방식 또는 담금(Dipping) 방식인 것

4. 자동차 피스톤링(Piston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5. 0.4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컬러(Color) 코팅이 가능한 것

6. 2개 이상의 재료를 멀티 코팅(multi layer coating)할 수 있는 것

7. 가로 415밀리미터 × 세로 510밀리미터, 가로 400밀리미터 × 세로 500밀리미터 크기의 인쇄회로기판에 전기동의 도금이 가능한 것

30

8479-82

혼합기

실험용 소형 분쇄혼합기로서 혼합과 분쇄 기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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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