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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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19

슬러브사 제조기(Slub Yarn Devic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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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19

실 결점 제거 장치, 실 절단 감지 장치, 실 단절 결점 시험기, 정방 회전축 모니터링 장치 또는 코어실(Core Yarn) 제조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하며,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4. 정방기(Spinning Machine) 회전축(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5. 정방기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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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32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 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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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32
8460-40, 90

연마기 또는 랩핑기(Lapp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방기(Spinning Machine)의 상부 고무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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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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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