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31 | 8479-89 |
포집기(Collector) 또는 가스농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평판디스플레이용 유기기판에 열탈착을 이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미량의 휘발성분을 포집할 수 있는 것 2. 자외선 경화형 수지(Resin), 플라스틱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샘플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거나 가열 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농축할 수 있는 것 |
|||
| 32 | 8479-89 |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생성장치 |
수소이온농도가 13.1피에이치(pH)부터 13.2피에이치까지인 고농도 알칼리 이온수 80리터(L)를 연속 생성하여 내부 펌프로 외부로부터 급수하는 장치인 것 |
|||
| 33 | 8479-89 |
가스분무 분말제조기(Gas Atomizer) |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서 최대 1,600도(℃)의 온도로 금속 등을 용해하여 가스와 함께 분사할 수 있는 것 |
|||
| 34 | 8479-89 |
자동열탈착기(Automated Thermal Desorber) 또는 퀴리(Curie)점 열분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켜 흡착튜브에 흡착·포집한 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2. 전류가 흐르는 동안 퀴리점을 유지시키면서 발생되는 시료의 열분해물 샘플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에 주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3. 시료 중의 휘발성 물질을 열탈착시킨 후 질량에 따라 분리하여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
|||
| 35 | 8479-89 |
칩 마운터(Chip Mounter) |
인쇄회로기판 표면 위에 각종 칩, 능동·수동소자 등의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하고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관련규정 |
|
A. 적용법령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