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31 | 8454-30 |
다이캐스팅 성형기(Die-casting Machine) |
알루미늄을 성형 및 결합하기 위한 사출 성형기로서 서보 모터(Servo-motor) 및 자동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밀제어가 가능하고, 고온 가열 알루미늄 공급장치, 유압장치, 사출부, 형체부, 타이바(Tie Bar), 형판, 자동 이형제(離形劑) 스프레이 장치 및 전자제어장치를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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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8455-90 |
관(管) 압연기(Tube Rolling Mills) |
보일러 파이프(Pipe) 제조용으로서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원료를 공급하고 롤(Roll) 장치로 성형하며 광섬유 레이저(Fiber Laser)로 분당 최대 14미터(m) 이상의 용접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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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8456-11 |
레이저 절단기(Laser Cutting Machine) 또는 레이저 가공기(Laser Line Precision) |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 배치 및 절단이 가능한 것으로서 분당 최대 140미터(m) 이상을 절단할 수 있고 레이저광선이 최대 3,500와트(W)로 가변 발진될 수 있는 것 2. 레이저광선·기타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공할 수 있는 것 3. 다결정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및 입방정질화붕소화합물(Cubic Boron Nitride)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5축 레이저 가공기로서 펄스형 광섬유레이저(Pulse Fiber Laser)의 출력이 20와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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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지름이 0.01밀리미터(㎜)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밀리미터인 구멍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0.4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Repeatability)가 ±0.1마이크로미터 범위 이내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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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8457-10 |
고속가공기(Micro Center) |
컴퓨터수치제어 방식의 고속 3축 가공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가공대상물을 32개까지 장착가능한 것 2.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40,000회 이상인 것 3. 각 축의 진직도(眞直度)가 0.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진원도(眞圓度)가 0.6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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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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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