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36 | 8458-11 |
CNC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할 수 있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축의 분당 회전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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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8458-91 |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마무리(Outer Diameter Finish)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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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8459-70 |
볼 스크류 축 나선 가공기(Ball screw Shaft Whirling Machine) |
수치제어 방식으로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축 나선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2. 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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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연삭기(Grinding Machine) |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의 피스톤링(PistonRing)을 제조할 수 있는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름이 최대 305밀리미터(㎜) 이상인 연삭숫돌(Grinding Wheel)을 장착할 수 있는 것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 방식, 연삭숫돌공급(Grinding Wheel Infeed) 방식 또는 진동(Oscillation) 방식인 것 2.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Outer Diameter Profile)을 연삭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Keystone) 또는 모따기(Chamfe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4. 드릴(Drill)·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각 또는 분할점(Split Point)을 가공할 수 있는 전용 연삭기로서 직선축이 움직이는 최소단위(Linear Resolution)가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5.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가공축 이동을 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나.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Dressing)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것 6.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축 홈 및 너트 홈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작업축(Work Spindle) 회전 각도의 오차범위가 0.001도(°) 이내인 것 나. 가공테이블의 위치 이동을 0.1마이크로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 7.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블록(Guide Block)의 전동홈을 연삭하는 것으로서 베드(Bed)위의 문형 칼럼(Column)에 각각 2기의 숫돌축이 숫돌대 위에 부착되어 있고 숫돌대 및 테이블을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분할하여 이송할 수 있는 것 8. 5축 지그 연삭기(Jig Grinder)로서 지름이 14밀리미터 이상 100밀리미터 이하인 연삭대상물을 연속으로 최대 48개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9. 5축 프로파일 연삭기(Profile Grinder)로서 전자결합소자 카메라(Charge-Coupled Device Camera)를 통한 디지털 측정이 가능하고 각 축의 정밀도가 0.1마이크로미터이며 주축의 회전수가 분당 3,000회 이상 20,000회 이하인 것 10. 인서트(Insert)의 단면 가공을 위한 저면가공기로서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휠(Diamond Grinding Wheel)을 바닥면에 체결하여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정도 자동계측 기능을 갖춘 것 11. 선형운동(Linear Motion) 가이드 레일(Guide Rail)의 3면 이상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가공 가능한 최대 길이가 2미터(m) 이상이고 최대가공 길이를 1회(Cycle)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이내일 것 나. 최소 7축 이상의 동시제어가 가능하고 각 축을 0.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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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8460-40 |
호닝기(Honing Machine)[브러쉬 호닝기(Brush Honing Machine)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숫돌 등의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를 이용하여 회전 및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주축의 분당 최대 회전수가 1,800회이며 주축의 이동값을 0.1밀리미터(㎜) 단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인서트(Insert)의 인선(刃先) 챔퍼(Chamfer)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회(Cycle) 당 2개의 인서트(Insert)를 동시에 가공할 수 있고 정밀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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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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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