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41

8479-89
9030-84
9030-89
9031-49
9031-80

성능 시험기 또는 성능 측정기

반도체, 메모리모듈,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광학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측정, 시험 또는 검사하는 것

42

8486-30

리페어기(Review Repair)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 빔(Laser Beam) 또는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는 것

43

8502-39
8504-33
8504-34
8504-40
8537-10

전원 공급기 또는 전압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압이 35볼트(V) 이상이거나 전류가 2암페어(A) 이상인 것

2. 정격 출력이 2메가볼트암페어(㎹A) 이상이거나 1킬로와트(㎾) 이상인 것

3. 임의파(Arbitrary Waveform) 발생이 가능한 것

44

8514-10
8514-20
8514-30
8514-40

노(爐,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또는 열압축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온도가 5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가열 시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3. 전기가열방식의 열처리장치로서 진공상태에서 최고온도가 1,200도 이상인 것

4.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 노 내부에 산소제거를 위하여 질소 또는 아르곤을 충전할 수 있는 것

5. 외부공기가 시간당 60회 이상 순환되고, 전기가열 방식을 통하여 온도를 상온에서 30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6. 열을 표본에 잘 전달하기 위한 고리가 장착되어있고 분당 5회 이상 10회 이하로 회전하며 과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7.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깊이)을 형성할 수 있는 것

45

8525-80
9025-19
9031-80

열화상카메라, 산업용 내시경카메라 또는 근적외선 카메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초당 30프레임(Frame)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2.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Spectrum) 범위의 최대 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3. 적외선 발광소자의 발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로서 측정 가능한 파장영역이 0.9마이크로미터 이상 1.7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센서를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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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이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C. 감면물품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D. 감면율 : 80%

 

E. 내국세

1. 부가가치세

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부가가치세 과세

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한 산업기술개발연구용품 - 관세 감면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2.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