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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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40

기어 쉐이핑머신(CNC Gear Shaping Machine)

고속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 및 서멧(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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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90

격취기(Gap Siz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부 간격(Gap Siz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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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29

캔(Can) 제조용 복합기기(Combination Machine For Square Can)

캔(Can) 제조공정에서 확장(Expanding)·말기(Curling)·양각(Beading) 및 굽힘(Flanging)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용량이 12리터(ℓ) 이상 20리터 이하인 캔(Can)을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2. 먼지제거(Cleaning) 및 이중권체(Seaming) 공정을 포함하며, 용량이 18리터 이상인 캔(Can)을 최대 분당 4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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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99

파우더압축성형기(Powder Compacting Machine)

초경(超硬) 분말을 성형하는 전기식 프레스(Press)로서 전기식 서보모터(Servo-motor)와 볼 스크류(Ball Screw)를 조합한 방식이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상하 반복 위치정밀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내인 것

2. 상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300밀리미터(㎜) 이상이고 하축의 이동속도가 초당 200밀리리터 이상인 것

3. 상축의 최대 성형하중이 60톤(ton)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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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20, 90

압출기(Extruder), 어닐링기(Annealing machine) 또는 권취기(Wind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내부지름이 9.5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3.7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나. 외부지름이 12.7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8.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다. 압출된 물품의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압출할 수 있는 것

라. 압출된 물품의 1미터(m)당 중량이 0.1킬로그램(㎏) 이상인 것부터 1킬로그램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2. 2축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최소 100도(℃)부터 최대 400도 이하까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3.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압출기로서 나선형 금형(Spiral Die)과 내부냉각장치 및 오토 에어링(Auto Air-ring)을 수치제어 및 컴퓨터제어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토출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나. 압출 후 필름 두께가 최소 0.017밀리미터 이상 최대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압출 후 필름 폭이 최소 1.65미터 이상 최대 1.9미터 이하인 것

4.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어닐링 장비로서 핀치 롤(Pinch roll) 근접부에서 필름 양면을 어닐링(Annealing) 열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온도제어 방식이 풍냉식이고 온도제어 범위가 30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

나.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5. 폴리에틸렌 필름제조용 권취기로서 접압롤과 원단롤 사이의 간격을 수치제어 및 컴퓨터제어식으로 제어하여 원단의 주름형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나. 최대 권취 외경이 750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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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