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 |
| 연번 | HS | 품명 | 규격 | |||
| 1 | 8416-20 |
가스 버너 |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설비의 열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연료가 액화천연가스(LNG)이고 공급열량이 시간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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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8421-21 |
삼상(三狀) 분리기 또는 분배기 |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0톤(ton) 이상인 것 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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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8421-39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농축장치 |
저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속적인 흡착 및 탈착 과정을 거쳐 고농도로 농축하는 것으로서, 농축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소장치 또는 회수장치 등의 대기오염 방지설비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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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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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B. 감면물품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2)
C. 감면율 : 30%
D. 감면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E.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F.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