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번 HS 품명 규격
1

8413-60

유압 펌프

자동차용 산소센서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의 유압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8422-30

자동 캔(Can) 봉함기(封緘機)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소(Necking)·굽힘(Flanging) 및 이중권체(Seaming)가 가능한 것으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고, 분당 최대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8422-40
8442-30

포장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2.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Pump)를 통하여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로 담는 방식으로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붙이며,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는 것

4

8422-40

바이알(Vial) 충진 설비

바이알(Vial) 세척, 터널(Tunnel) 멸균, 충진, 캡핑(Capping), 외벽세척 및 육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항암 주사제 제조장비로서 기밀차폐방식의 접근 제한장치(C-RABS: Closed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8422-40

로터리 펌프(Rotary Pump)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기계로 밀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출량이 롤러 1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2][3][4][5][6][7][8][9][10] ▶ ...[14]▐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B. 감면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의4)

 

C.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가.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50%

나. 2014년 3월 31일 ~ 2014년 9월 30일 : 30%

다. 2014년 10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50%

라. 2019년 1월 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 50%(2014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D. 내국세 : 부가가치세 : 과세, 농어촌특별세 : 과세

 

E. 참조문서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