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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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 관세법제226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참조문서 :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C. 세관장확인생략물품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참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면제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면제 다.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2. 통합공고 제12조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참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자율확인우수기업(고시 제7조의2)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참조: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다만, 아래의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D.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E. 관련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Tel : 042-481-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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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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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나)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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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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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별 수입요건 :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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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자율확인우수기업 가. 자율확인우수기업 :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 나. 신청방법 : 관세청장에게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정기준 |
| 수출입실적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 |
| 법규준수도 |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