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A. 관련법령 : 관세법제226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참조문서 :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

C. 세관장확인생략물품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참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면제

나.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면제

다.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2. 통합공고 제12조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참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자율확인우수기업(고시 제7조의2)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참조: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다만, 아래의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D. 세관장확인생략 비대상 물품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E. 관련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Tel : 042-481-7733)

 

F.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삭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삭제 2018.4.19.>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서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반출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나)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2)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G.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8) 삭제 <2016.12.30>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안전인증대상 제품

(나) 안전확인대상 제품

(다)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ㅇ 공급자 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은 제품안전협회장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신고서)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신고)확인서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제한물질
(나)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라) 유독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유영(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 식량작물종자

(나) 채소종자

(다) 버섯종균

(라) 약용종자

(마)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삭제 2018.4.19.>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중 석면함유제품

(가) 석면함유제품

 

(나) 제조등 금지물질

(다) 안전인증대상제품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서

ㅇ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30)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삭제 2018.4.19.>  

(33) 전파법 해당물품

(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ㅇ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ㅇ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37)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
(38) 위생용품 관리법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확인증
(39) 농약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촌진흥청장의 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4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수입신고확인증

나. 물품별 수입요건 : 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참조

H. 자율확인우수기업

가. 자율확인우수기업 :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 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

나. 신청방법 : 관세청장에게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정기준

수출입실적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50건 이상
법규준수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의 경우 8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