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8
90
8900
9019
20
3000
에어로졸 치료기
10
2000
마사지용 기기
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20
2000
산소 흡입기
9020
00
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9019
20
4000
인공호흡기
8000
기타
9020
00
1000
가스마스크
9021
39
0000
기타
10
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29
0000
기타
31
0000
인조관절
9022
12
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1
40
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0
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90
8000
기타
9022
14
1090
기타
13
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14
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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