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609
10
3000
크레용
9612
10
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9609
90
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2000
파스텔
3000
9613
20
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0
00
0000
9611
00
1000
스탬프
9609
90
9000
기타
9615
11
9000
기타
9612
10
9000
기타
20
0000
잉크 패드
9611
00
9000
기타
9615
90
9000
기타
9613
80
0000
그 밖의 라이터
9614
00
0000
9613
10
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617
00
2000
보온 도시락
9615
19
1000
빗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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