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폐촉매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
18. 폐전기·전자제품류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비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