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9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4.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B. 특혜관세별 원산지증명서

구분 협정·규정 서식
수출 일반특혜관세(GSP)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수입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제2항 일반 원산지증명서
수출·입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GATT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GATT 원산지증명서 (TNDC)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 (남한 발행),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 (북한 발행)

FTA 한·칠레 FTA 협정 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한·싱가포르 FTA 협정 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정 EFTA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FTA 협정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 을지)
한·인도 CEPA 협정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 협정 미국 FTA 원산지증명서
한·페루 FTA 협정 페루 FTA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
한·호주 FTA 협정 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한·캐나다 FTA 협정 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한·콜롬비아 FTA 협정 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
한·중 FTA 협정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한·베트남 FTA 협정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 을지)
한·뉴질랜드 FTA 협정 뉴질랜드 FTA 원산지증명서

C.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9조)

1. 다음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APTA 중국)

※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원산지검증 > CO-PASS(EODES) 진행정보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마. 남북교류협역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마.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2.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특별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다음과 같이 의사를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6.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D.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제외)
3.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고시 제44조)

가.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다.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라.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