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18
41
1000
치과용 드릴 엔진
50
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49
2000
치과용 유닛
3000
치석 제거기
8000
기타
90
3000
산부인과용 기기
1000
임신진단기
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2090
기타
7000
수의과용 기기
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6000
전기신경자극기
9019
10
1000
기계요법용 기기
9018
90
8110
8190
8900
9019
20
3000
에어로졸 치료기
10
2000
마사지용 기기
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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