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24 10 4000 피로시험기
80 9010 탄성시험기
10 9000 기타
80 1020 마모시험기
1090 기타
9025 19 1000 온도계
9024 80 9090 기타
9025 11 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9000 기타
80 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 2010 광학식 고온계
2090 기타
80 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9026 10 1000 유량계
2000 액면계
9025 80 3000
9000 기타
9026 20 3000
4000
10 9000 기타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