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404 21 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 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0000 침낭(sleeping bag)
90 0000 기타
9405 19 1000
2000
9000
29 1000
49 3000
29 9000
39 0000
49 2000
69 2000
49 9000
1000
69 1000
9000
50 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9 0000
9401 52 0000 대나무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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