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503
00
2190
기타
3190
부속품
3110
전기식 기차
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419
기타
3492
고무로 만든 것
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497
나무로 만든 것
3499
기타
3500
완구용 악기류
3600
퍼즐
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3919
기타
9504
20
1000
당구대
2000
당구공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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