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A. 관련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함.

C. 참조문서

별표1 수출요령

별표2 수입요령

별표3 마약의 종류

별표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별표4-1 원료물질 종류

별표5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8 멸종위기 야생생물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별표1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별표12-1 환경성보장제도 적용제품 수입업자의 의무

별표13 특정화학물질

별표13-2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14-4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등

별표15 수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 품목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별표17 미국수출 패류 검사대상 품목

별표18 고압가스수입요령

별표19 국외반출승인대상-농수산생명자원

별표 2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목록

별표 21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D. 적용법령

1. 약사법

1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삭제 2019. 3. 20.>
6. 화학물질 관리법

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 <삭제 2019. 6. 27.>
16. 계량에 관한 법률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0. <삭제 2016. 12. 30.>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진동관리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5. 방위사업법

36. <삭제 2013. 7. 3.>

37. 수산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삭제 2019. 3. 20.>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9. <삭제 2017. 6. 26.>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의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53. 폐기물 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 법률

55.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60.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61. 위생용품 관리법

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6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6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 제8조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별표1 수출요령과 별표2 수입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을 하여야 함.

F.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1.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2.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별표 1, 2의 수출입요령에서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 물품이나 고시대상품목의 분류가 용도기준으로 된 물품이외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