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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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2. 적용국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
3. 적용세율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4. 적용요건 수입신고 하는 때에 GATT 원산지증명서(TNDC)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제출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5조) 5. 원산지결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P) : 수출물품의 전부를 원산지국에서 생산한 경우 나. 부가가치기준(Y)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Y' 표기 다음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표기함.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예: Y less than 50%) 다. 세번변경기준(X) :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X' 표기 다음 해당 HS의 4단위 호를 기재함. (예: X 97.06) 라. 두가지 기준 동시 충족시 : 두가지 기준을 모두 표기. (예 : X 84.05, Y less than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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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
| HSK | 품 명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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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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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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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오리엔트종(種)(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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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부산물 - 터키쉬타입의 것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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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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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클링커(clinker)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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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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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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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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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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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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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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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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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니실린을 함유하는 것 - 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는 것 |
9.9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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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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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펄 엣센스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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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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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기타 - 등나무로 만든 것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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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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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3.8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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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필리핀산 등나무제의 것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