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No 품명 규격 및 용도
1 탄소복합체 분리판(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