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No 품명 규격 및 용도
1 임시풀(Temporary Pools)

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경질 PVC 등 방수 재질로 가설 및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풀 체적을 위한 모래필터, 디펜더필터, 열교환기 등 부분품을 포함한다)

2. 종류 및 규격

- 수구 경기풀: 길이 35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수구 웜업풀: 길이 50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경기풀: 길이 30미터(m), 너비 20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웜업풀: 길이 20미터(m), 너비 15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하이다이빙 경기풀: 직경 17미터(m), 깊이 6미터(m)의 원형 타입

2 스프링보드(Springboard)

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프링보드는 적어도 길이 4.8m, 넓이 0.5m가 되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다이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버팀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