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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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감면대상 (시행규칙 별표13)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시설을 제작·건설,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No | 품명 | 규격 및 용도 |
| 1 | 임시풀(Temporary Pools) |
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경질 PVC 등 방수 재질로 가설 및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풀 체적을 위한 모래필터, 디펜더필터, 열교환기 등 부분품을 포함한다) 2. 종류 및 규격 - 수구 경기풀: 길이 35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수구 웜업풀: 길이 50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경기풀: 길이 30미터(m), 너비 20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웜업풀: 길이 20미터(m), 너비 15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하이다이빙 경기풀: 직경 17미터(m), 깊이 6미터(m)의 원형 타입 |
| 2 | 스프링보드(Springboard) |
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프링보드는 적어도 길이 4.8m, 넓이 0.5m가 되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다이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버팀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