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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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라.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의 비적용(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가.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나. 수출용원재료 다.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라.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1)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2) 고가품 (3)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4)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바.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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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표(관세법시행령 별표2) |
| 번호 | 품명 | 세율(%)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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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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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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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 2 |
<삭제 2019.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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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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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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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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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용 |
32% | |
| 4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
20% |
간이세율코드표
| 세번 | 품명 | 간이세율 |
| 201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과세가격 463만원 초과시)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92만6천원 |
| 202 |
귀금속제품(과세가격 463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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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고급시계(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37만 4백원 |
| 206 | 고급가방(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 |
| 223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
55% |
| 224 |
수렵용 총포류 |
55% |
| 236 |
녹용(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45% |
| 254 |
로얄제리(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 |
30% |
| 260 |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281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세가격 431만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282 |
모피목도리∙모자 등 기타 모피제품(과세가격 431만원 초과의 특소세과세대상 제외) |
30% |
| 283 |
가죽제의류 및 콤포지션레더제 의류 |
25% |
| 284 |
가죽제 및 콤포지션레더제 장갑, 벨트 및 기타 부속품 |
25% |
| 285 |
직물류, 자수포 및 양탄자 등 바닥깔개류(도포직물 및 편물을 포함하며 특소세부과대상은 제외) |
25% |
| 286 |
자켓, 바지, 코트, 셔츠, 수영복, 메리야스, 브래지어, 거들 등 모든 의류와 스타킹류 |
25% |
| 287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25% |
| 288 |
모포, 타월, 린넨, 커튼 등 실내용품과 텐트, 보자기, 청소용포, 테이블보 세트 등 |
25% |
| 289 |
신발류 |
25% |
| 290 |
기타(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 제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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