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방법 | 관련법령 |
| 관 세 |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
관세법 제15조 |
| FTA |
FTA협정관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덤핑, 상계, 보복, 긴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FTA협정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FTA협정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협정관세율(세액) |
FTA관세법 제4조 |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3. 유류(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등) : 수입수량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과세가격(수량) × 개별소비세율(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 주 세 |
주정 : 주정의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주세법 제22조 |
|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입수량 × 교통·에너지·환경세율 (휘발유 : 529원/ℓ , 경유 : 375원/ℓ) |
교통세법 제2조 |
| 교육세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등의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 15%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 |
교육세법 제5조 |
| 농어촌특별세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 × 20%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 지방세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 세율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43.99% |
지방세법 제5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