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3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8호, 2016. 12. 30.] 2. 적용국가 : 전세계 3.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 국제협정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 적용대상 물품의 품명이 HSK 표준품명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품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율적용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기본, 잠정, 특혜, 조정, 할당관세 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5.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