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K별 수출입요령 |
| HS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0101.21-1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21-9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29-1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29-9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30-1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30-9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1.90-0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
| 0102.21-1000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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