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 |||||||||||||||||||||||||||
|
|||||||||||||||||||||||||||
|
A. 관련법령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특혜관세의 종류 및 서식 C.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고시 제5조) 1.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하는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별지 제2호서식 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4호서식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5호서식 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6호서식 마.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물품: 별지 제7호서식 2.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 : Yes FTA > 원산지검증 > CO-PASS(EODES) 진행정보) 3.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생산·가공·제조되고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D.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고시 제17조의2)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특별긴급관세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해당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E.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시행령 제236조 제2항)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가.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다.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라.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