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일반원칙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적정표시방법  

A.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29조

2. 대외무역법 제3장의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장의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제3절

3.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B.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가.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나.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다.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라.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마.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바.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나.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다.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라.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마.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바. 가축의 도축작업

C.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가. 적용대상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중 국내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D. 직접운송원칙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나.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E.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7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가.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나.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다.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F.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

품목명

원산지판정기준

HS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를 갖춘 것 (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의 롤필름용인것에 한하며 특수용도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HS 9006.53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필름용인 것에 한하며 특수용도 사진기 또는 일회용 사진기는 제외)

다음 각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이상인 경우 당해 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2.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는 주요부품(셔터, 렌즈, 줌경통, 파인더)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HS 0102 소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3 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소와 돼지 이외의 기타 가축으로서 HS 01류의 것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품목명

원산지기준

HS 6101-6117

(편직된 의류 및 그 부속품)

1) 제품형태로 편물(knit to shape)되는 물품(부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knit shape)

2)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3) 재단(cut to shape)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101-6115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4) 자수된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풀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5) 기타 편평제품 (손수건, 쇼울, 스카,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7.10.6117.80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6)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부품의 편직공정 수행국(형태를 갖게 knit된 곳)

7)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116, 6117.20, 6117.8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8) 부품형태로 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품 ; 6117.90의 것

부품 편직공정 수행국

9)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부품 ; 61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10) 자수되었으나 봉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1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11) 기타 통제되지 아니한 부품 ; 6101-6107의 것

편직공정 수행국

HS 6201-6217

(편직을 제외한 의류 및 그 부속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6209의 기저귀를 제외한다) ; 6201-6212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2) 기저귀 ; 6209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3) 자수된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4) 기타 편평제품(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3, 6214, 6217.10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5)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부속품(넥타이류, 장갑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6215, 6216, 6217.10의 것

봉제공정 수행국

6) 봉제된 부품 ; 6217.90의 것

재단공정 수행국

7) 자수된 부품 ; 6201-6217의 것

제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8) 기타 부품 ; 6201-6217의 것

재직공정 수행국

HS 6301-6308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

1)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 6303, 6304, 6306, 6307.20

재단공정 수행국

2) 자수된 물품 ; 6301-6308의 것 (6301.10 제외)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단 기포원단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자수공정을 수행할 경우 자수공정 수행국

3)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 ; 6308의 것

Set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물품 제조국

4) 기타제품 ; 6301, 6302, 6305, 6307.10, 6307.90 (6301.10 제외)

제직(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HS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냉간인발공정(인발, 열처리, 확관) 수행국

G.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코드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기준(일반)
A 남북교역 수출입 -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 완전생산기준 (남한·북한 누적포함)
B GSP 수출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미만
C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GSTP) 수출입

- 완전생산기준(A)

-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0%이하(B 50% 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0%이하

-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C 60% 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

D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TNDC) 수출입

- [공통] 완전생산기준, HS 4단위 변경
- [이스라엘·루마니아·우루과이] 공통기준
- [튀니지아·이집트·방글라데시] EXW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 [멕시코·칠레] FAS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 [브라질·파키스탄·터키·페루·한국]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E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수출입

- 완전생산기준(A)
-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5%이하(B 55% 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5%이하(D 35% 이상)
-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C 60% 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D 50% 이상)
- 품목별 원산지기준(E)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수입

- 완전생산기준(A)

-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60%이하(B 60% 이하).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에 한함)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해당국 원산지재료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