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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정검역물 |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제외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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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육가공품 |
햄, 소시지, 베이컨, 육즙, 육분, 햄버거, 육액기스, 패티류, 미트볼류, 피자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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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
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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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 및 조미료 등으로서 실온에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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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가공품 |
난백, 난분,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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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공품 |
우유 및 유가공품 |
◦ 살균처리 또는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구제역 비청정국 : 국제기준(OIE)에 의하여 살균처리(HTST, UHT)한 유가공품
- 구제역 청정국(우제류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 : 살균처리(UHT, HTST, LTL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숙성시킨 것), 유산균
등으로 발효 처리한 유가공품
◦ 통조림, 병조림 등 실온보관이 가능한 용기로 포장된 유가공품
◦ 휴대로 수입되는 건조된 유가공품 |
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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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살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고기(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염장육, 염수장육, 자비육, 건조육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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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
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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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뼈 |
지정검역물중 동물의 뼈(생골, 쇄골, 골분, 증제골분, 골소 등) 등 |
◦ 용골(Mastodon) 및 상아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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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검류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뼈를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 |
완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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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회(Bone Ash), 골탄(Bone Black, Bone Char)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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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죽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가죽(생피, 염장 피, 염수침적피, 건조피, 산적피 등) 및 모피류 등 |
◦ Tanned (Wet Blue) 이상 처리된 가죽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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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led 이상 처리된 원피의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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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ssed 이상 처리된 모피류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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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털, 깃털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털 및 깃털 |
◦ 털 : Wool top 이상 처리된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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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 열처리, 탈지세척 등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의 가공을 요하지 않는 가공품(배드민턴공의 경우 고무까지
부착된 것, 깃털부채 완제품)과 염색처리된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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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뿔 |
지정검역물중동물의 뿔 |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뿔을 연마하여 만든 가공품 |
완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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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굽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굽(분쇄되었거나 분말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굽을 연마하여 만든 가공품 |
완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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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힘줄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힘줄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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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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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내장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위, 심장, 간, 폐, 장 등 장기류 전체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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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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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알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알(씨알 또는 식용알을 말하며, 냉동란 및 염지란 등) |
◦ 알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찌거나 삶은 것과 피단(알의 내용물이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충분히 숙성시킨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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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방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지방(생지방, 염장지방, 냉동지방, 우각유 등) |
◦ 100℃에서 30분 이상 가공처리된 돈지(Lard)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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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Beef tallow)등 동물성 지방과 우각유(Neat's foot oil), 골유(Bone oil)등
동물성 유지 등의 지정검역물을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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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피, 혈분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혈액(혈청, 혈장, 혈구, 혈분, 혈청분, 혈장분, 헤모글로빈 및 글로불린 등을 포함한다) |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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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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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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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뇌, 골수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뇌, 척수, 골수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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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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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물 |
지정검역물중 동물의 오물 (오령지등), 뇨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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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것으로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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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추출물 |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장기나 조직에서 추출한 액상물질, 분말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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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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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효소제(트립신, 펩신 등), 조효소제 로서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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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육골분 및 우모분 |
육골분, 우모분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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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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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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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BSE 관련 품목※ |
반추수 유래 축산물중 BSE 관련물품 및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 |
◦ 국제기준(OIE)에서 정한 소해면상뇌증(BSE) 불활화 기준에 부합되는 가공품 |
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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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섬유질 가공사료 |
분쇄된 것,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 |
◦ 국제기준(OIE)에서 정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중심부온도가 80℃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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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속대 |
◦ 버섯재배용으로서 추천을 받은 것 |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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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타가공품 |
축산물이 포함된 기타가공품 |
◦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공품으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BSE 관련제품은 제외)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예) 게맛살, 마요네즈, 케익, 카레 등 |
완전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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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E 관련품목 : "(별표16) 1. (3) 사."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