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뉴질랜드·캐나다·스페인·미국·호주·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캐나다·미국·호주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ㅇ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칠레·캐나다·태국·미국·호주·필리핀(닭고기에 한함) 이외의 지역

ㅇ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원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나.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라.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마.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식용란 뉴질랜드·캐나다·태국·스페인·미국·호주 이외의 지역

아.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액,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 설육분, 우모분 및 닭 연골분말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입금지지역은 각국의 질병발생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에 따른다

 
2.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참조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구분 지정검역물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제외 대상) 비고
가. 수육가공품 햄, 소시지, 베이컨, 육즙, 육분, 햄버거, 육액기스, 패티류, 미트볼류, 피자 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 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 식육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즈닝·플레이버 및 조미료 등으로서 실온에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가공
나. 난가공품 난백, 난분,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다.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 ◦ 살균처리 또는 발효처리한 유가공품
- 구제역 비청정국 : 국제기준(OIE)에 의하여 살균처리(HTST, UHT)한 유가공품
- 구제역 청정국(우제류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국가) : 살균처리(UHT, HTST, LTLT), 가온처리(Thermization, 치즈류에 한하며 57~68℃, 15초 이상 열처리 후 숙성시킨 것), 유산균 등으로 발효 처리한 유가공품
◦ 통조림, 병조림 등 실온보관이 가능한 용기로 포장된 유가공품
◦ 휴대로 수입되는 건조된 유가공품
살균
라. 살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고기(신선육, 냉장육, 냉동육, 염장육, 염수장육, 자비육, 건조육 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 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마. 뼈 지정검역물중 동물의 뼈(생골, 쇄골, 골분, 증제골분, 골소 등) 등 ◦ 용골(Mastodon) 및 상아 가공
◦ 총검류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뼈를 가공하여 만든 가공품 완전가공
◦ 골회(Bone Ash), 골탄(Bone Black, Bone Char) 가공
바. 가죽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가죽(생피, 염장 피, 염수침적피, 건조피, 산적피 등) 및 모피류 등 ◦ Tanned (Wet Blue) 이상 처리된 가죽 가공
◦ Pickled 이상 처리된 원피의 완전가공품 가공
◦ Dressed 이상 처리된 모피류 가공
사. 털, 깃털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털 및 깃털 ◦ 털 : Wool top 이상 처리된 것 가공
◦ 깃털 : 열처리, 탈지세척 등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의 가공을 요하지 않는 가공품(배드민턴공의 경우 고무까지 부착된 것, 깃털부채 완제품)과 염색처리된 것 가공
아. 뿔 지정검역물중동물의 뿔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뿔을 연마하여 만든 가공품 완전가공
자. 굽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굽(분쇄되었거나 분말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 총검류 손잡이 단추, 기념품 등 굽을 연마하여 만든 가공품 완전가공
차. 힘줄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힘줄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품 가공
카. 내장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위, 심장, 간, 폐, 장 등 장기류 전체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타. 알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알(씨알 또는 식용알을 말하며, 냉동란 및 염지란 등) ◦ 알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찌거나 삶은 것과 피단(알의 내용물이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충분히 숙성시킨 것) 가공
하. 지방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지방(생지방, 염장지방, 냉동지방, 우각유 등) ◦ 100℃에서 30분 이상 가공처리된 돈지(Lard) 가공
◦ 우지(Beef tallow)등 동물성 지방과 우각유(Neat's foot oil), 골유(Bone oil)등 동물성 유지 등의 지정검역물을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거. 피, 혈분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혈액(혈청, 혈장, 혈구, 혈분, 혈청분, 혈장분, 헤모글로빈 및 글로불린 등을 포함한다)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너. 뇌, 골수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뇌, 척수, 골수 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더. 오물 지정검역물중 동물의 오물 (오령지등), 뇨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것으로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러. 추출물 지정검역물 중 동물의 장기나 조직에서 추출한 액상물질, 분말 등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 단독효소제(트립신, 펩신 등), 조효소제 로서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머. 육골분 및 우모분 육골분, 우모분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멸균
◦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로 포장하여 실온에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멸균식육가공품(BSE관련품목은 제외) 멸균
◦ 열처리 또는 화학약품 처리 등을 통해 세균 및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더 이상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가공품 가공
버. BSE 관련 품목※ 반추수 유래 축산물중 BSE 관련물품 및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 ◦ 국제기준(OIE)에서 정한 소해면상뇌증(BSE) 불활화 기준에 부합되는 가공품 멸균
서. 섬유질 가공사료 분쇄된 것,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 ◦ 국제기준(OIE)에서 정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중심부온도가 80℃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 가공
옥수수 속대 ◦ 버섯재배용으로서 추천을 받은 것 가공
어. 기타가공품 축산물이 포함된 기타가공품 ◦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상업적 용기에 포장된 완전가공품으로 더 이상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BSE 관련제품은 제외)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예) 게맛살, 마요네즈, 케익, 카레 등
완전가공
※ BSE 관련품목 : "(별표16) 1. (3) 사."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