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opunctatus 작은몽구스
Sciurus aureogaster 멕시코회색다람쥐
Glis glis 큰겨울잠쥐
Castor fiber 유럽비버
Odocoileus virginianus 흰꼬리사슴
Sus scrofa vittatus 줄무늬멧돼지
Lepus californicus 북미사막토끼
Herpestes javanicus 아시아작은몽구스
Sciurus carolinensis 동부회색다람쥐
Mustela erminea 북방족제비
Dasypus novemcinctus 아홉띠아르마딜로
Neovision vision 아메리카밍크
Atelerix albiventris 네발가락고슴도치
Chlorocebus aethiops 그리벳원숭이
Dasyprocta leporina 붉은방둥이아구티
Desmodus rotundus 흡혈박쥐
Eliomys quercinus 뜰겨울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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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