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Lates calcarifer 바라문디농어
Piaractus mesopotamicus 파쿠
Catostomus commersonii 화이트서커
Australoheros facetus 카멜레온틸라피아
Babka gymnotrachelus 레이서망둑
Barbus plebejus 이탈리아누치
Channa lucius 점줄가물치
Channa marulius 큰가물치
Clarias batrachus 걷는클라리아스메기
Clarias fuscus 흰점클라리아스메기
Coptodon zillii 붉은배틸라피아
Culaea inconstans 북미계곡가시고기
Elopichthys bambusa 노란뺨긴황어
Enneacanthus obesus 줄무늬블루길
Fundulus catenatus 북미점박이송사리
Lepomis auritus 붉은가슴블루길
Leucaspius delineatus 선블릭유럽갈겨니
Mayaheros urophthalmus 멕시코시클리드
Pelmatolapia mariae (=Tilapia mariae) 점틸라피아
Proterorhinus semilunaris 서유럽관코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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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