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Romanogobio belingi 북유럽흰마자
Salvelinus fontinalis 북미계곡곤들매기
Sarotherodon melanotheron 검은턱틸라피아
Coregonus muksun 묵순우레기
Lepomis gibbosus 펌프킨시드블루길
Channa maculata 얼룩가물치
Tinca tinca 작은비늘잉어
Culter alburnus 백어
Ponticola?kessleri 큰머리망둑
Acheilognathus cyanostigma 일본줄납자루
Acheilognathus typus 일본납지리
Alosa immaculata (=Alosa pontica) 흑해대서양전어
Barbus meridionalis 지중해누치
Clupeonella cultriventris 흑해왜청어
Morone mississippiensis 미시시피민물농어
Oncorhynchus nerka 홍연어
Ameiurus natalis 황색찬넬동자개
Apeltes quadracus 북미사극가시고기
Hucho hucho 다비뉴자치
Ictalurus catus (=Ameiurus catus) 흰배찬넬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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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