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Barbatula barbatula 시베리아종개
Gila atraria 북미황어
Heterandria bimaculata (=Pseudoxiphophorus bimaculatus) 두점열대송사리
Hypophthalmichthys harmandi 큰비늘백연어
Lepomis gulosus 얼룩무늬블루길
Lepomis peltastes 붉은점블루길
Menidia beryllina 북미색줄멸
Phalloceros caudimaculatus 흑점모기어
Serrasalmus antoni(=Pristobrycon striolatus) 흑점피라냐
Tanakia limbata 일본칼납자루
Anguilla reinhardtii 호주얼룩장어
Fundulus heteroclitus 머미초그점박이송사리
Esox masquinongy 빗살무늬강꼬치고기
Proterorhinus marmoratus 유라시아관코망둑
Salvelinus namaycush 북미호수곤들매기
Monopterus cuchia 쿠치아드렁허리
연체동물 Perna viridis 초록담치
Achatina achatina 범무늬왕달팽이
Lissachatina immaculata 분홍입술왕달팽이
Deroceras agreste 초원뾰족민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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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