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연체동물 Crepidula fornicata 대서양짚신고둥
Pomacea scalaris 갈색사과우렁이
Biomphalaria straminea 남미또아리물달팽이
Cernuella virgata 포도밭달팽이
Laevicaulis alte 가죽민달팽이
Ambigolimax valentianus 세줄민달팽이
Tarebia granifera 남방누비달팽이
Arion distinctus 검은얼굴민달팽이
Perna perna 갈색주걱담치
Pomacea bridgesii 꼭지사과우렁이
Urosalpinx cinerea 대서양굴잡이고둥
Deroceras sturanyi 회색작은뾰족민달팽이
Bithynia tentaculata 유럽쇠우렁이
Eobania vermiculata 유럽띠달팽이
Arianta arbustorum 덤불달팽이
Belocaulus angustipes 검은가죽민달팽이
Cochlicella barbara 유럽꼭지달팽이
절지동물 Procambarus virginalis 마블가재
Procambarus acutus 북미흰돌기가재
Dikerogammarus haemobaphes 데몬두뿔옆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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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