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Epomops franqueti 프랑켓견장과일박쥐
Hypsignathus monstrosus 망치머리박쥐
Ovis orientalis 무플론
Puma yagouaroundi 재규어푸마
Callosciurus erythraeus 붉은배청서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Mustela putorius 긴털족제비
Canis lupus dingo 딩고
Lepus capensis 케이프멧토끼
Macropus agilis 연갈색왈라비
Macropus fuliginosus fuliginosus 캥거루섬캥거루
Macropus giganteus tasmaniensis 태즈메이니아캥거루
Macropus parma 파르마왈라비
Macropus rufogriseus rufogriseus 베넷왈라비
Ovis musimon 유럽무플론
Cervus canadensis nelsoni 로키산엘크
Cervus canadensis sibiricus 알타이엘크
Cervus elaphus scoticus 스코틀랜드말사슴
Elaphurus davidianus 사불상
Procyon cancrivorus 남미게잡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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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