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파충류 Anolis garmani 자메이카거대아놀도마뱀
Anolis homolechis 아바나아놀도마뱀
Anolis lineatus 퀴라소줄무늬아놀도마뱀
Anolis richardii 그레나다나무아놀도마뱀
Anolis wattsi 와츠아놀도마뱀
Ameiva ameiva 거대어미바도마뱀
Anolis sagrei 갈색도마뱀
Hemidactylus mabouia 열대집도마뱀부치
Hemidactylus turcicus 터키도마뱀부치
Iberolacerta horvathi 호르바트도마뱀
Lycodon aulicus 인도늑대뱀
Sphenomorphus maculatus 점박이숲도마뱀
Zamenis longissimus 아이스쿨라피우스뱀
Japalura swinhonis (=Diploderma swinhonis) 대만도마뱀
Dendroaspis polylepis 검은맘바코브라
Hemidactylus garnotii 인도태평양집도마뱀부치
Hemidactylus platyurus 납작꼬리집도마뱀부치
거미류 Atrax robustus 시드니깔대기거미
Latrodectus antheratus 파라과이과부거미
Latrodectus apicalis 갈라파고스과부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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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