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거미류 Latrodectus bishopi 플로리다붉은점과부거미
Latrodectus cinctus 검은발과부거미
Latrodectus corallinus 아르헨붉은줄과부거미
Latrodectus curacaviensis 남미과부거미
Latrodectus dahli 검은배과부거미
Latrodectus diaguita 아르헨티나흰줄과부거미
Latrodectus elegans 붉은불짜과부거미
Latrodectus erythromelas 검붉은과부거미
Latrodectus geometricus 갈색과부거미
Latrodectus hasselti 붉은등줄과부거미
Latrodectus hesperus 붉은배과부거미
Latrodectus hystrix 가시과부거미
Latrodectus indistinctus 아프리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karrooensis 남아프리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katipo 뉴질랜드과부거미
Latrodectus lilianae 검은띠과부거미
Latrodectus mactans 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menavodi 마다가스카르검은과부거미
Latrodectus mirabilis 아르헨티나불짜과부거미
Latrodectus obscurior 마다가스카르갈색과부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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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