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곤충류 Pityophthorus juglandis 호두가지나무좀
Rhynchophorus ferrugineus 붉은야자왕바구미
Sitophilus granarius 그라나리아바구미
Acanthoscelides obtectus 강낭콩바구미
Callosobruchus analis 붉은콩바구미
Callosobruchus maculatus 넉점콩바구미
Diabrotica barberi 연두옥수수뿌리잎벌레
Zabrotes subfasciatus 멕시코콩바구미
Contarinia baeri 유럽소나무혹파리
Mayetiola destructor 헤시안파리
Bactrocera minax 중국감귤과실파리
Bactrocera tau 수세미과실파리
Carpomya vesuviana 대추과실파리
Rhagoletis mendax 블루베리과실파리
Choristoneura rosaceana 사선줄잎말이나방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Gymnandrosoma aurantianum 귤애기잎말이나방
Platynota stultana 실크잎말이나방
Keiferia lycopersicella 가지텐트뿔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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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