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Pteromys volans 시베리아하늘다람쥐
Rusa timorensis 자바루사사슴
Rusa unicolor 삼바사슴
Sciurus niger 여우청설모
Myonycteris torquata 작은목도리과일박쥐
Lepus europaeus 유럽토끼
Castor canadensis 비버
Hemitragus jemlahicus 히말라야산양
Erinaceus europaeus ssp.?occidentalis 갈색가슴고슴도치
Bandicota indica 큰반디코트쥐
Mus caroli 류큐쥐
Tamias striatus 북미동부다람쥐
Sciurus anomalus 코카커스청설모
Hemiechinus auritus 긴귀고슴도치
Tachyglossus aculeatus 짧은코가시두더지
Cervus timorensis 티모르사슴
Wallabia bicolor 검은왈라비
Bandicota bengalensis 반디쿠트쥐
Funambulus pennantii 북인도다람쥐
Hystrix indica 인도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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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