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Sagittaria graminea 잔디잎소귀나물
Centaurea diffusa 퍼진수레국화
Ehrharta erecta 초원기장풀
Lolium persicum 페르시아호밀풀
Paspalum conjugatum 버펄로참새피
Hydrocharis morsus-ranae 유럽자라풀
Stratiotes aloides 총검자라풀
Eichhornia azurea 닻부레옥잠
Monochoria hastata 화살잎물옥잠
Aegilops tauschii 야생염소풀
Setaria palmifolia 넓은잎강아지풀
Echinocystis lobata 야생오이
Lycium ferocissimum 아프리카구기자
Paspalum fimbriatum 파나마참새피
Berteroa incana 흰꽃장대냉이
Lepidium appelianum 둥근열매다닥냉이
Heteropogon contortus 검은창끝겨이삭
Spartina densiflora 좁은꽃갯줄풀
Centaurea stoebe subsp. micranthos 분홍수레국화
Rhaponticum repens 기는뻐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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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