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조류 Acridotheres tristis 검은머리갈색찌르레기
Passer domesticus 집참새
Phasianus versicolor 일본꿩
Pycnonotus jocosus 붉은수염직박구리
Streptopelia chinensis 목점박이비둘기
Carpodacus mexicanus 집양진이
Corvus splendens 집까마귀
Zenaida asiatica 흰죽지비둘기
Acridotheres fuscus 숲찌르레기
Cardinalis cardinalis 붉은홍관조
Geopelia placida 평화비둘기
Acridotheres ginginianus 회색뿔찌르레기
Alopochen aegyptiaca 이집트기러기
Aplonis panayensis 붉은눈검은찌르레기
Garrulax perspicillatus 가면웃음지빠귀
Garrulax sannio 흰눈썹웃음지빠귀
Ianthocincla cineracea 검은턱웃음지빠귀
Molothrus ater 갈색머리검은피리새
Pitangus sulphuratus 큰타이런트새
Porphyrio porphyrio 자색물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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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