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Alosa pseudoharengus 회색청어
Amia calva 보핀
Sander lucioperca 파이크농어
Ictiobus cyprinellus 큰입북미잉어
Ictiobus niger 검은북미잉어
Labeo rohita 큰입술잉어
Lepomis cyanellus 초록블루길
Lepomis megalotis 긴귀블루길
Micropterus punctulatus 얼룩무늬배스
Misgurnus fossilis 유럽미꾸리
Mylopharyngodon piceus 청잉어
Perccottus glenii 발기
Petromyzon marinus 대서양칠성장어
Pylodictis olivaris 넓적머리동자개
Silurus glanis 웰스메기
Ameiurus nebulosus 북미갈색동자개
Ameiurus melas 북미검정동자개
Morone americana 북미흰농어
Morone chrysops 흰배스
Scardinius erythrophthalmus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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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