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어류 Aspius aspius 아스피우스황어
Biwia zezera 비와매치
Gnathopogon elongatus 일본긴줄몰개
Ischikauia steenackeri 비와강준치
Ictiobus bubalus 검정입북미잉어
Esox niger 검정민물꼬치고기
Gasterosteus microcephalus 작은머리큰가시고기
Oncorhynchus masou rhodurus 비와산천어
Oncorhynchus clarkii 클라크송어
Catostomus catostomus 긴코서커
Cobitis biwae 비와종개
Acheilognathus asmussii 러시아납지리
Carassius gibelio 기벨리오붕어
Squalius cephalus 유럽몰개
Leuciscus leuciscus 유럽야레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microoculus 일본참중고기
Lepomis humilis 황점블루길
Channa panaw 파나우가물치
Sander volgensis 볼가민물꼬치농어
Liobagrus reinii 일본퉁가리
 1  2  3  4  5  6  7  8  9  10  ▶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