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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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3 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3, 제104조의4 B.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법 제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C.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의2) 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의2)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의3)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