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어 류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3. 생태계교란 생물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

B. 생태계교란 생물 (법 제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2.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C.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법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가.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D.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시행규칙 제11조)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계획서

나.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송계획서

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마. 수입등의 허가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별지 제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 세관장확인사항
수입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수입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