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9025 80 9000 기타
9026 20 3000
4000
10 9000 기타
20 2000
80 1000 열측정계
2000 풍력계
20 9000 기타
9027 10 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20 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50 2000 굴절계
9026 80 9000 기타
9027 30 3000 분광사진기
50 1000 편광계
89 1000
30 4000
50 4000 조도계
9000 기타
89 2090
50 3000 비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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