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통합공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습니다.
● 참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HSK 품 명
1601 00 9000 기타
1602 10 0000 균질화한 조제품
2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3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32 1010 삼계탕
1090 기타
9000 기타
39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1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2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49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5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9000 기타
90 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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